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급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 및 지불된 비용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고 만약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공단에서 이를 징수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징수 및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로 인해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개인민원업무목록
- 환급금 조회/신청
- 조회 화면 확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바로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빠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위의 조회 방법에서 환급받으실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환급금 확인 및 선택
- 신청하기
위 사진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치료나 요양 기관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증가하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서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 급여 :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 기관이 초과 금액을 공단에 청구
- 사후 급여 : 본인이 부담한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확인한 후 환자에게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위별 보험료 구간 확인 방법
본인이 어느 분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려면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 왼쪽 탭에서 환급금(지원금) 안내를 클릭하신 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아래의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찾으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많은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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