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소득이 적어서 고민하시는 근로자 분들을 위해 가뭄 속 단비처럼 찾아오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서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신청자격 관련 세부 사항 순으로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 직계 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은 2024년 벌어들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입니다.
총소득 금액 = 총 급여액(근로소득) +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익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 :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일 경우(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일 경우(최대 330만 원 지급)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두 번째 조건은 가구원 합산의 재산 요건입니다.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 재산 요건으로 전세금에 대해서 알아 두셔야 할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전세금 : 기준시가의 55% 수준(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가족(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
(4)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신청 제외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
(5) 신청 자격 관련 세부 사항
1)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 총소득 요건은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도매업 : 20%
- 농업,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2)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기존의 체납 금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 기한 후 신청(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최대 30%를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1일 22/100,000의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본인의 주 수입원에 따라서 구분되면, 크게 정기 지급분과 반기 지급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수입원으로 하는 직장인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 지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지급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며, 반기 지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이처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신청한 후 지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기 지급분을 선택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며, 본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정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정리 및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 신청 기간 |
하반기 지급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지급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정기 지급분(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상반기 지급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언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지급일은 선택하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구분 항목 | 근로장려금 지급일 |
하반기 지급분(상반기 지급분 제외한 나머지) | 2025년 6월 중 지급 |
정기 지급분 | 2025년 9월 중 지급 |
정기 지급분(기한 후 신청) | 2026년 1월 중 지급 |
상반기 지급분(35% 지급) | 2025년 12월 중 지급 |
반기 지급분을 신청하셨다면 상반기에 전체 근로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가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기한 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이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지급 방식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메모해 두시거나 잘 보관하시고, 만약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전화번호 1544-9944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하신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앱에서의 신청 순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을 통한 신청
휴대폰이나 우편으로 받으신 신청안내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우편 안내문 :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4) 홈택스(PC)
PC를 이용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신청대리 서비스
만약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이나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먼저 신청 조건(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모바일)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
홈택스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도 접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청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가능한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