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는 회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 관련 업무에서 사업자를 식별하기 위해 세무서에 등록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 여부나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방법
사업자 등록번호란 무엇이고, 상호명(회사 이름)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뭔가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를 식별하고자 각 사업장마다 부여되는 10자리 고유번호로써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발급되는 사업자 등록증에 부여되며, 해당 법인 전체를 대표하는 법인등록번호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사업자용의 서식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데는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릅니다.
1. 등록번호는 앞 3자리 - 가운데 2자리 - 뒤 5자리의 10자리로 구성됩니다.
2. 일련번호코드(앞 3자리) : 101 ~ 999의 숫자가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3. 개인/법인 구분코드(가운데 2자리)
- 01~79 : 개인과세사업자
- 80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 판매원
- 81, 86, 87, 88 : 영리법인의 본점
- 82 : 비영리법인
-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4 : 외국법인
- 85 : 영리법인의 지점
- 89 : 종교단체
- 90~99 : 개인면세사업자
4. 일련번호코드(뒤 5자리 중 4자리)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0001~9999 부여
5. 검증번호(뒤 5자리 중 1자리) : 전산시스템에서 오류여부 검증을 위해 부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조회하기
상장 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서 상호명(회사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의 공시통합검색에서 회사명을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 검색 결과에서 공시대상회사란의 회사명을 클릭합니다.
- 기업개황정보 팝업 창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비롯한 회사 정보가 표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조회방법
비상장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단계 판매사업자,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호명 또는 대표자 이름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메뉴의 정보공개 탭 - 사업자정보공개 - 사업자 분야를 선택합니다
- 데이터 개방 탭을 누릅니다.
- 지역을 선택한 후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 다운로드한 자료에서 Ctrl + F 키를 눌러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상태 확인하기
사업자 등록상태는 계약의 이행이나 대금의 지불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해당 사업자의 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조회 발급 탭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현재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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