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받기도 전에 세관에서 검사 도중 파손되면 정말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파손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 도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 보상해 주는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제도란?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제도란 세관 직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관에서 반입 제한 금지 물품이나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기도 하며, 전자제품 속의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 세관 직원이 직접 보상해 주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2017년부터 물품 검사 손실 보상에 대한 관세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이런 보상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보상제도로 물건의 주인들에 대한 보상도 반가운 일이지만, 검사를 하는 세관 직원들도 이전보다 당당하게 검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 청구 방법
관세법령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방법]
- 관세법령 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 법정 판례 등 메뉴의 별표 서식 클릭
- 별표 서식면 검색창에 보상금 검색
- 1번에 있는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구입 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손실 발생 경위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속 세관장을 찾는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통관 진행 정보나 휴대폰 통관 진행 정보에서 물품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 후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10일 내로 보상 가능 여부와 보상 금액을 통보해 주며, 보상금 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일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기한
아래 기한 내 청구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않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기한 |
여행자 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