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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따라 다른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일명 우회전법) 단속

SAMi78 2023. 4. 27.

최근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젯거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시다가 단속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라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 시행되어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본 법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언제, 어디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 출처:경찰청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 출처: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우선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위 사진에서의 1번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이 2번 위치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평소 우회전을 하는 경우 1-1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우회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2의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정차된 옆 차량에 가려 보행자 신호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차량 진행 신호등이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다시 2-1 횡단보도 앞(2번 위치)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없다면 서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불에는 정지, 녹색불에는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시 벌금 및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벌금 벌점
승합차 7만원 10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일시정지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가 보이면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시는 습관을 갖는 게 마음도 편하고,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 운전하시어 건강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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