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젯거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시다가 단속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라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 시행되어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본 법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언제, 어디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우선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위 사진에서의 1번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이 2번 위치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평소 우회전을 하는 경우 1-1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우회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2의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정차된 옆 차량에 가려 보행자 신호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차량 진행 신호등이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후 다시 2-1 횡단보도 앞(2번 위치)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없다면 서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불에는 정지, 녹색불에는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시 벌금 및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벌금 | 벌점 |
승합차 | 7만원 | 10점 |
승용차 | 6만원 | |
이륜차 | 4만원 |
일시정지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가 보이면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시는 습관을 갖는 게 마음도 편하고,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 운전하시어 건강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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