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행여나 속도 제한 표지판을 못 보고 지나쳐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전적인 손해나 스트레스도 심하다 보니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부과되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학교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돌발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운영 시간에는 속도위반 시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스쿨존 운영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제한 속도가 30km로 일반 도로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만큼 그 어떤 장소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염두하여 스쿨존으로 운영되는 시간이 특정되어 있어 이 시간대에는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쿨존 운영 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 운영시간에 과속으로 단속되었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이 외의 시간에 속도위반에 단속되었다면 일반 도로에서의 과속과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과속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 규정 속도 20km 미만 초과 시 : 40,000 원
- 규정 속도 20~40km 초과 시 : 70,000 원
- 규정 속도 40~60km 초과 시 : 100,000 원
- 규정 속도 60km 초과 시 : 13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 규정 속도 20km 미만 초과 시 : 70,000 원
- 규정 속도 20~40km 초과 시 : 100,000 원
- 규정 속도 40~60km 초과 시 : 130,000 원
- 규정 속도 60km 초과 시 : 160,000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스쿨존 운영시간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 2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벌점 부여 기준
과태료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 속도의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과태료, 범칙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 20km 미만 초과 시 : 0점
- 20km~40km 초과 시 : 15점
- 40km~60km 초과 시 : 30점
- 60km 초과 시 : 60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 20km 미만 초과 시 : 15점
- 20km~40km 초과 시 : 30점
- 40km~60km 초과 시 : 60점
- 60km 초과 시 : 120점
참고로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이 한 단계씩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분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오늘도 모두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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