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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8가지 및 신청방법

SAMi78 2023. 11. 2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요건을 만족한다면 자진퇴사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8가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8가지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 및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퇴사 또는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로써, 특정 요건을 충족할 시 받게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취업촉진수당에는 조치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 조치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주비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80일 이상 정상 근무한 경우
  •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근로 의사 및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고용보호법 제40조)

 

근로자는 실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다니던 회사에서 개인 사유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이 있어 해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직 후에는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워크넷 등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입니다.

 

 

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임금이 체불 및 지연되는 경우
  • 권고사직
  • 통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 사업장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정년 및 계약 만료

 

평균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월급 수령액이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금 지불이 지연되거나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질병, 부양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받는 경우, 사업장의 폐업이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의 도래 및 계약의 만료로 더 이상 재직이 어려울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질병, 부상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퇴직 후 12개월)
  • 취업 지시 등의 직업 소개 또는 직업 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이직사유, 임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구직활동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신고 : 회사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
  2. 구직 신청 :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진행(적극적 구직 활동)
  3. 온라인 교육(또는 오프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약 1시간 분량 동영상 시청 완료 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수 문구 확인)
  5.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교육 이수 2주일 이내 수급 자격 신청 진행
  6.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은 가능하나 최종 제출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7. 고용센터 방문 시 이수증과 신분증이 지참

 

 

이상으로 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취업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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