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관련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며,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취약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준 조건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구 소득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 원 |
2인 가구 | 3,456,155 원 |
3인 가구 | 4,434,816 원 |
4인 가구 | 5,400,964 원 |
5인 가구 | 6,330,688 원 |
6인 가구 | 7,227,981 원 |
만약 4인 가구라면 가구소득이 5,400,964원 × 50% 를 적용한 2,700,482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복지 혜택 수혜 대상자 여부는 복지로를 통해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주된 혜택에 대해서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 가사, 간병 방문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일반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
- 아이 돌봄 지원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 놀이, 식사간식준비, 하원 돌봄 등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음반, 도서, 여행 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지원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유, 청소년 월 8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지원
- 법률 홈닥터 :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의료비 지원 : 만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 자활사업 연계 : 일자리 지원(주민센터)
- 전기요금 할인 : 월 8천 원, 하계에는 월 1만 원
- 통신요금 할인 : 기본 11,000원 및 통화료 35% 할인(월 21,500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할인 : 12월~3월 12,000원, 그 외 월 3,000원
- 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 양곡할인 : 정부 쌀을 6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며, 매월 1인당 10kg 기준
- 아동급식지원 : 편의점, 식당 등에서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급식카드 사용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월 6만 4천 원 월 8만 6천 원
- 국가장학금(유형 1)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 주거지원 혜택 :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
- 난방비 지원 :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이 외의 더 많은 혜택은 복지로에서 "차상위"를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매년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통지해 주고 있으나, 만약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상자시라면 다양한 복지 혜택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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