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태극기의 의미
태극기 다는 날
-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 게양)
- 국경일 및 기념일
- 태극기 다는 시간
태극기 다는 법
- 조기 다는 법
- 국기게양대에 다는 법
태극기의 의미
태극기(太極旗)는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4 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괘(乾卦)는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하며, 이들 4 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를 다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 게양)
조기를 게양하여 조의를 표하는 날입니다.
- 현충일(6월 6일)
- 국장기간
-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국경일 및 기념일
5대 국경일을 비롯한 국가의 기념일입니다.
- 3.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국군의 날(10월 1일)
- 정부 지정일
태극기 다는 시간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달아도 무방하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처럼 태극기를 매일 게양 및 강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간을 따릅니다.
- 다는 시간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간 : 3월 ~ 10월에는 오후 6시, 11월 ~ 2월에는 오후 5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심한 눈비와 바람이 불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태극기 다는 법(게양법)
태극기를 다는 법은 크게 경축일 및 평일 게양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게양하는 조기로 구분합니다. 그 외에도 게양대에 다는 법, 실내 및 행사장에서 다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다는 법
조기는 현충일인 국가장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 게양하는 방법으로써 게양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깃봉으로부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답니다.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합니다.
-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답니다.
- 조기 게양일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
국기게양대에 다는 법
게양대에 태극기를 달 때 다른 기와 함께 게양을 할 경우 아래의 방법을 따릅니다.
1. 게양대가 2개인 경우
게양대가 2개인 경우 정면에서 바로 보았을 때 태극기를 왼쪽에 게양합니다.

2. 게양대가 3개인 경우
게양대가 3개인 경우에는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극기를 가운데에 게양하고, 다른 기는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게양합니다.

3. 게양대가 4개인 경우
게양대가 4개인 경우에는 역시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극기를 중앙 2개 중 왼쪽, 즉 왼쪽에서부터 2번째에 위치한 게양대가 게양하며, 다른 기는 아래 사진의 순서대로 게양합니다.

4. 게양대가 5개인 경우
게양대가 5개인 경우 태극기를 가운데 게양하고, 다른 기는 아래의 방법대로 게양합니다.

5. 외국 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
외국 기와 태극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식을 따릅니다.

6. 유엔기, 외국 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
유엔기, 외국 기를 태극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게양합니다.

7.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실내에서 태극기를 다는 법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 게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깃대형 : 앞에서 볼 때 탁상 또는 단상의 왼쪽 편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늘어뜨립니다.
- 게시형 : 주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 탁상형 : 앞에서 볼 때 탁상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8. 행사장에서 게양하는 경우
정면에서 바라볼 때 단상의 왼쪽, 벽면의 경우 벽면 중앙에 게양합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국기의 게양은 항상 실물로 하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국기 게양을 대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