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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가지

SAMi78 2023. 6. 19.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시중 12개 은행을 통해서 가입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일째인 6월 16일은 가입 신청자가 1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3가지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납부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하여 목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써 신청 자격에는 나이조건, 개인소득조건, 가구소득조건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조건

먼저 가입자의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군복무 경험이 있다면 이 기간만큼은 나이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35세의 청년이라 하더라도 군대를 다녀와서 2년간 병역 이행 경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군복무에 따른 기간 제외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34세에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을 한 경우 가입 당시에 연령을 충족하였으므로 만기 5년 동안 나이 조건을 넘더라도 계좌를 중도해지 않으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 조건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 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정부 지원금)의 한도가 다르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본인 납입 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이하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70만원 50만원 이하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70만원 60만원 이하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70만원 이하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70만원      

예를 들어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월 2.3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는 3,740,205원이며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891
중위소득180% 3,740,205 6,221,079 7,982,668 9,721,735 11,395,238 13,010,203
 

 

중위소득은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본인이 중위소득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보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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