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정기분 지급 방식과 반기분 지급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정기분 지급 방식은 다시 기한 내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고 있으니 각 지급 방식과 신청 방식에 대하여 확인하시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기분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급 방식을 정기분과 반기분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 외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분 신청은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 추가로 신청받는 기간이 주어지며, 지급액과 지급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구분 | 장려금 신청 기간 | 장려금 지급일 |
2022년 정기 지급 방식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6월 중 |
2022년 정기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4년 1월 말 |
기한 후 신청은 본래 신청 기간보다 연장된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서 10%가 차감된 금액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급받으시는 일정도 다르므로 신청기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기분 신청기간 및 지급일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가 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구분 | 장려금 신청 기간 | 장려금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6월 중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12월 중 |
반기 지급 방식의 경우 상반기에 3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상반기에 신청 시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반기분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반기분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다음 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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