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단비와도 같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두고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 받으시도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장려금의 수급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의 시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 지급 방식과반기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전화번호 1544-9944를 통해서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하여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우편 안내문 :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4)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5)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모바일)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홈택스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지급 시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 시기 |
2022년 하반기분(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 2023년 6월 중 |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중 |
2023년 상반기분(산정액의 35%) | 2023년 12월 중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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