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써,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배우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하였다면,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18세 미만)
-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실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익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 :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구분 | 장려금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전세금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 수준)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
5. 신청 자격 관련 세부 사항
1)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요건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사업수입금액에 아래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도매업 : 20%
- 농업,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2)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 부분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새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보기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단비와도 같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두고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 받으시도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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