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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군인, 공무원도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2023년)

SAMi78 2023. 4. 18.

만 19세 ~ 3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30만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지원대상)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1.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2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3.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신청자의 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일 경우

 

 

군인이나 대학생, 공무원의 경우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산업체 복무요원, 직업군인 및 공무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존재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2022년 2023년
1인 가구 1,944,812 원 2,077,892 원
2인 가구 3,260,085 원 3,456,155 원
3인 가구 4,194,701 원 4,434,816 원
4인 가구 5,121,080 원 5,400,964 원
5인 가구 6,024,515 원 6,330,688 원
6인 가구 6,907,004 원 7,227,981 원

 
 

[모의 계산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하기]

 
여기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의미는? 

  • 수급자 :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소득 금액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 차상위자 :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 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30만 원 정액 매칭

이에 따라 본인이 3년간 납입하는 360만 원을 제외하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3년간 360만 원, 50% 이하인 경우에는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원금은 3년간 통장을 유지 + 근로 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하셔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는 자산형성포털 (welfareinfo.or.kr)에서 시기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결과 발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5월 1일 ~ 5월 12일 기간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게 되며, 결과 발표는 8월 1일 ~ 8월 16일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전송됩니다.

 

모집 인원이 미달할 경우 9월에 추가로 모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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