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이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은 보호자에게 긴급한 일(경조사, 입원 등)이 생기거나 장기간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소진(지친 몸과 마음)을 단기적으로 치유해 드리고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자로서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달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하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평일 주간(09시~18시)에는 주소지에 가까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일 야간(18시~09시), 주말, 공휴일 및 당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를 통해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예상치 못한 긴급 사유에 대해서는 당일 입소가 가능합니다.(입소 7일 전까지 입소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s://www.broso.or.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이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접수기관은 선정 결과를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대기자 및 후순위 신청자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기준
이용기간 :
1회 이용 시 1~7일 이내이며, 1년 기준 최대 30일입니다. 1일 기준은 24시간이며, 입·퇴소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기간 연장은 어려우니 신청 시 꼭 고민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1년 최대 30일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단, 재입소는 퇴소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갑자기 발생한 긴급 상황으로 당일 입소하는 경우에는 예외)
이용료 :
이용료는 1일 15,000원, 1일 식비는 15,000원을 선납합니다.
식비의 경우 1일 3끼 식사 기준 30,000원이며, 이 중 15,000원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15,000원은 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이용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식비는 지불)
이용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이용료의 50%가 가산되며, 식비를 100%(30,000원) 부과합니다.
이용 사유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구분 | 일수 | 증빙서류 | ||
보호자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 | 최대 7일 | 진료확인서 등 입원 및 치료 증빙 서류 | |
경조사 | 결혼 | 본인 | 5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1 | 출산예정 증명서 등 | ||
출산 | 배우자 | 7 | 입양확인서 등 | |
입양 | 본인 | 7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 5 |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재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신체적,심리적 소진 | 본인 | 7 | 정신과 치료, 우울증 진단서 등 |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일상생활(세면, 목욕, 의복 착 탈의 등), 사회참여활동(다른 이용자와의 교류, 산책 등), 차량 운행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식사 지원 등의 낮 활동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 성별을 분리하여 1개소당 정원은 4명으로 운영되며, 침실 1인실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긴급 돌봄 사업 유용하게 이용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긴급 돌봄 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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