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 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본인의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 분위)이 어디 인가일 것입니다. 소득 분위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위란?
소득분위란 본래 학자금 지원구간이라 불리며, 국가장학금 지원 선정을 위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분위 구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소득분위 8구간 이하에서 신청이 가능한 국가장학금 1 유형에 선정되는 걸 목표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래표는 소득 분위별 월 소득인정액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4인 가구 기준)
소득분위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
1구간 | 1,620,289원 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 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 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 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 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 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 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 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 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 초과 |
소득분위 계산방법
8구간의 월소득 인정액을 보시면 월수익이 천만 원이 넘는데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다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순수한 근로 소득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생각했던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계산을 통해 본인이 현재 속하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위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소득분위를 계산해 보셨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접하고 다소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주 분리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통해 학생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취 생활을 위해 부모님 집을 떠나 전입 신고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자가 된다면 소득 분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만 30세 미만이라면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즉 매월 약 80만 원의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부채 증가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부채의 증가를 통해 소득 분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다만 장학금을 위해 대출을 받는 방법을 진행하는 건 부자연스럽고,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정도를 통해 소득 분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최신화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면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때 산정 결과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통해 최신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 심사 결과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와 함께 5 영업일 이내 재접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분위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으며,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장학금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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