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보

SAMi78 2023. 4. 30.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 받는 시점의 시차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정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분, 정기분 신청은 신청기간과 장려금 지급일이 다르므로, 착오가 없으시도록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 방식반기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점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상반기에 반기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이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될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보기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단비와도 같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두고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 받으시도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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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한 후 하반기에 정기분을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에서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반기분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구분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2023년 6월 중 지급
2022년 정기분 2023년 9월 중 지급
2023년 상반기분(산정액의 35%) 2023년 12월 중 지급

근무월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6개월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 조건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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