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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기

SAMi78 2023. 4. 28.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반기분, 정기분 신청기간과 지급일 알아보기를 통해 근로자에게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장려금을 지급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자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상세히 알아보기]

1.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2022년 부부합산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분,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10% 감액)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한 후 하반기에 정기분을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구분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2023년 6월 중 지급
2022년 정기분 2023년 9월 중 지급
2023년 상반기분(산정액의 35%) 2023년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보기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단비와도 같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두고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 받으시도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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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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