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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도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SAMi78 2023. 5. 2.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가구유형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1) 배우자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만약 배우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하였다면,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가지 조건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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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의 합산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 금액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익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항목 근로/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 수준)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
  • 가족 간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보기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단비와도 같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두고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 받으시도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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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제외자

상기 3가지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2022년 중)
  •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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