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직장인과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정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목차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자격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지급은 1년에 한 번 지급받는 방법이고, 반기 지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장려금 신청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의 경우 본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기한 후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하반기 지급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지급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지급분(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상반기 지급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서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자격 기준에 충족한다면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이 확인되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은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전세금의 경우 기준 시가의 55% 수준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자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장려금 지급일 |
하반기 지급분(상반기 지급분 제외한 나머지) | 2023년 6월 중 지급 |
정기 지급분 | 2023년 9월 중 지급 |
정기 지급분(기한 후 신청) | 2024년 1월 중 지급 |
상반기 지급분(35% 지급) | 2023년 12월 중 지급 |
반기 지급분은 먼저 35%를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분에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가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가뭄 속 빗줄기와 같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면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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